한국 오기 전 온라인 초진…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내년 5월 시행
내년 5월부터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온라인으로 초진을 받고, 귀국 후에도 비대면으로 경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UAE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료 절차와 비용,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오기 전 온라인으로 의료진을 만나고, 귀국 후에도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내년 5월 시행된다.
지난 5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초진 환자도 진단·처방 가능
비대면진료 대상에는 한국 병원을 처음 이용하는 환자도 포함된다. 의원급뿐 아니라 병원급 유치의료기관에서도 상담과 교육, 진단, 처방, 치료 후 경과관리가 가능하다.
외국인 환자는 출국 전에 검사기록과 증상을 전달하고, 한국 의료진과 치료 일정과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복 상태와 검사 결과를 비대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별도 제도를 마련한 것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2025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2023년 61만명, 2024년 117만명에 이어 3년 연속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UAE부터 전 과정 표준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표준 운영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7월 관련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며, 입국 전 검사부터 온라인 상담, 한국 내 진료, 귀국 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절차로 정리할 계획이다.
첫 적용 대상은 아랍에미리트(UAE) 환자를 위한 사전·사후관리센터인 PPCC다. 환자가 한국에 오기 전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후 귀국했을 때 현지에서 경과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UAE 시범사업을 거쳐 다른 국가로 적용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진료비와 노쇼 기준도 마련
표준 운영체계에는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와 업무 절차가 담긴다. 환자동의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서, 해외 협력기관 협약서와 단계별 점검표가 마련될 예정이다.
해외 검사 결과를 국내 의료진이 어떻게 활용할지, 다른 의사의 소견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도 검토한다.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동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진료비 기준도 함께 마련된다. 상담과 진단, 처방 등 서비스별 비용을 구분하고, 예약한 환자가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기준도 정한다. 국가마다 다른 결제 환경을 고려해 청구와 정산 절차도 설계할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지원하는 별도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가능하다. 절차와 방법을 위반한 유치의료기관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외국인 환자의 사전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K-헬스케어 통합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도 연간 300만명으로 높였다.
현재 비대면진료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전 기준은 하위법령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제도 시행 전 확정될 예정이다.